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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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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합
등록일 2022-03-10 20:29:04 조회수 449

안녕하세요, 여다나 강좌를 듣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배포해주신 프린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 변경,해산을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80조 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바, 위 조항에 시,도지사가 빠져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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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1 23: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도지사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조문 그대로를 물을 수도 있기에 둘 다 숙지하시고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