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합 | ||
등록일 | 2022-03-10 20:29:04 | 조회수 | 449 |
안녕하세요, 여다나 강좌를 듣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배포해주신 프린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 변경,해산을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80조 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바, 위 조항에 시,도지사가 빠져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요?
이전글 | 공무원 노조 가입 |
다음글 | 올패스 모고 6회 1번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