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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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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610
등록일 2022-03-10 17:51:19 조회수 385

8번 문제 2번 보기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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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11 22: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표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표현으로 정답/오답을 따져야한다면 상대적으로 봐야합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이후 다음 사유 발생시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경우 직위해제를 실시 할 수 있고, 부적격 결정이 날 경우 직권면직도 가능)
①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③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④ 조건부 적격 결정을 받은 자가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