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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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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모의고사 23회 1번
등록일 2022-03-09 14:32:32 조회수 301

ㄴ.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X

 

예산총계주의 예외에 기금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예 틀린 걸로 바뀐 건가요?

국가재정법상이라는 말이 없어도 예산총계주의 예외에는 기금을 빼야하나요?

시험에 국가재정법상이라는 말 없이 예산총계주의 예외에 기금이 포함된다라고 나오면 틀렸다고 해야하나요

맞았다고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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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9 21: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총계주의(완전성)의 예외로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초과수입)만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기금 역시 이론상으로 완전성의 예외(off-budget)라고 주장하나, 원래 기금은 법정예산이 아니므로 예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따라서 기금은 엄밀하게는 총계주의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금의 완전성 원칙 예외 여부
① 이론상 : △
② 실정법상 :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