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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보기에 퇴직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아니된다
라는 조문이 공직자 윤리법이 아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법률 아닌가요?ㅠㅜ
공직자 윤리법이라면 이선재주취행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