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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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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2 678 6번
등록일 2022-03-09 09:34:33 조회수 296

3번 보기에 퇴직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아니된다

라는 조문이 공직자 윤리법이 아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법률 아닌가요?ㅠㅜ 

공직자 윤리법이라면 이선재주취행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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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9 21: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선재주취행의 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