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참여예산 | ||
등록일 | 2022-03-08 18:01:35 | 조회수 | 268 |
안녕하세요.
참여예산에서 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의결사항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지방의회가 의결해야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건가용, 아니면 지방의회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후자가 맞다면 예산편성 전 과정 중에서 심의단계까지만 참여가 가능하고 의결단계는 참여하지 못하는 건가요??
항상 답변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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