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참여예산
등록일 2022-03-08 18:01:35 조회수 268

안녕하세요.

참여예산에서 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의결사항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지방의회가 의결해야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건가용, 아니면 지방의회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후자가 맞다면 예산편성 전 과정 중에서 심의단계까지만 참여가 가능하고 의결단계는 참여하지 못하는 건가요??

항상 답변 감사함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156p
다음글 기출 829쪽 3번

합격생조교12 (22-03-09 21: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해야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