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360p | ||
등록일 | 2022-03-08 14:00:40 | 조회수 | 303 |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부분에서
행정감사의 경우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시 1회 실시 라고 기재된 내용을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라고 받아들였는데
all pass 모의고사에서 매년 2회 개최한다고 되어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여다나에 적힌 내용을 지방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2회 중 1회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바르게 이해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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