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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여다나 360p
등록일 2022-03-08 14:00:40 조회수 303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부분에서

행정감사의 경우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시 1회 실시 라고 기재된 내용을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라고 받아들였는데

all pass 모의고사에서 매년 2회 개최한다고 되어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여다나에 적힌 내용을 지방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고, 2회 중 1회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바르게 이해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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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2 기출집 p.939 문제 8번 질문입니다.
다음글 기출 1006쪽

합격생조교12 (22-03-09 20: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례회의는 매년 2회이며 정례회의(1차, 2차) 중 1회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