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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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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06쪽
등록일 2022-03-08 10:09:15 조회수 375

기출 1006쪽 유제의 ㄴ 질문입니다.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를 국고보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가 틀린 지문인데, 그 중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라는 것은 교부세에 대해 옳은 설명이라는 게시글을 보았는데요,


재정력 지수가 1 이하인,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거니까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애초에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시정을 위해 재정적 결함있는 자치단체에 한하여 교부하는 건데, 모든 자치단체에게 똑같이 교부해주면 재정격차 시정 자체가 안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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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9 20: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라는 표현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내용은 기본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으로 확인 바랍니다.
(1) 공유된 독립재원 : 국가가 자의적으로 교부할 수 없고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 (19.24%  )과 종합부동산세(전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 전년도 결산정산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