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담금 | ||
등록일 | 2022-03-07 22:09:45 | 조회수 | 450 |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데, 여기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누가 누구에게 제공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다른 답변에서 개발 부담금의 예시를 들어주셨던데, 이를 통해 설명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 1001쪽 4번의 1번 선지에 특정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게 맞는 선지인데,
1번 질문에서와 같이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게 부담금인데, 특정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게 어떻게 맞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공공서비스의 창출이 예를 들어 어떤 것인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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