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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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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
등록일 2022-03-07 22:09:45 조회수 450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데, 여기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누가 누구에게 제공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다른 답변에서 개발 부담금의 예시를 들어주셨던데, 이를 통해 설명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 1001쪽 4번의 1번 선지에 특정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게 맞는 선지인데,

1번 질문에서와 같이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게 부담금인데, 특정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게 어떻게 맞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공공서비스의 창출이 예를 들어 어떤 것인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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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8 2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토지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건설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개발이익을 얻었다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등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은 기획재정부의 부담금 설명서의 내용을 첨부해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첨부해드립니다.

(1)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
부담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특정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담금은 특정한 공공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공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 등에게 부과하여 해당사업의 시행과 재원 확보가 연계된다는 측면이 있다.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개별부담자가 정부의 제반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이나 공공사업을 필요하게 하는 원인에 따라 비례하도록 부담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일반국민들이 각종 공공사업에서 그들이 받는 추가적인 편익이나 유발시킨 추가비용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공급수준은 최적이 되기 때문이다.

(2)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부담금은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국민에게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행 부담금중 일부는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 간접적 강제제도와 유사하게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이행 수단의 측면도 있다. 즉, 법적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대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한다.

반대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법적인 가치에 적합하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반가치적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기도 한다. 사업주가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설치된 과밀부담금이 이러한 성격의 부담금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