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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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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99쪽
등록일 2022-03-07 21:33:04 조회수 436

기출 999쪽 13번의 3번 선지에서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긴 한데, 교육에 관한 목적세니까 특별회계를 통해 설치되어야 하니,

특별회계예산에 계상해야 하지 않나요?


왜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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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8 22: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일반적 특별회계와는 다른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사무는 자치사무이므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이고 "국세인 교육세"도 지방교육세와 함께 모두 지방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됩니다. 중앙에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없습니다.  해당 선지와 해당 내용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