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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999쪽 13번의 3번 선지에서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긴 한데, 교육에 관한 목적세니까 특별회계를 통해 설치되어야 하니,
특별회계예산에 계상해야 하지 않나요?
왜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