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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마지막에 시정명령, 이행명령에 불복 시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명령을 듣지않는 지자체단체장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불복하는 것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