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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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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노 162 시정명령 이행명령
등록일 2022-03-07 15:15:13 조회수 416

표 마지막에 시정명령, 이행명령에 불복 시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명령을 듣지않는 지자체단체장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불복하는 것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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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8 21: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