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과정에 "주로" 참여 : "예산과정 전반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주로 예산편성단계에의 참여"에 초점을 둠.
-실제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예산과정에 참여가능
즉 주민참여는 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참여하지만 예산편성만 참여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은 주민참여예산의 한계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 위축이 될 수 있기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될 논란이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