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론 신설조문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 질문 | ||
등록일 | 2022-03-06 18:27:00 | 조회수 | 564 |
기초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재의요구지시를 하지 않을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공익위반의 경우는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없나요? 기존 재의요구지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때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지시를 할수있다 였는데 추가된 내용에는 법령위반만 언급되어있고 부당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글 | 5.0 선행정학 기본서 1권 176쪽 40번 문제 질문입니다. |
다음글 | 여다나 30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