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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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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신설조문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 질문
등록일 2022-03-06 18:27:00 조회수 564

기초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재의요구지시를 하지 않을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공익위반의 경우는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없나요?

 

기존 재의요구지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때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지시를 할수있다 였는데

 

추가된 내용에는 법령위반만 언급되어있고 부당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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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8 10: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법령 위반시에만으로 되어있고, 공익~은 빠진 상태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