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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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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1030 2번 3번보기
등록일 2022-03-06 11:26:40 조회수 289

개정으로 인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개폐도 가능한고 자치단체장에게도 해도 된다는건가요?

주민의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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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7 21: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제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오표를 참고하여 수정 부탁드립니다.

https://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errata&wr_id=27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