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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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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491쪽 / 문제 7번 /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2-03-06 09:21:48 조회수 487

2022 기출 2권 / 491쪽 / 문제 7번 / 책임운영기관 

 

 

안녕하세요.

 

보기 4번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일반회계로 운영되거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수입으로 부족하면

일반회계로만 운영하던 기관이

특별회계 하나를 새로 파서 

경상적 경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그걸 특별회계에 이체시킨다는 의미인가요? 

 

굳이 특별회계를 왜 하나 더 파요? 자체수입비중이 안되어서 일반회계로 운영 중인 건데 

중간에 심지어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면서 특별회계를 하나 더 파주는 건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냥 쓰고 있던 일반회계에다가 부족한 걸 좀 주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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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7 20: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문 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에 받아들이고 암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