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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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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84
등록일 2022-03-05 20:55:57 조회수 318

7번 문제 4번 지문에서

 

교수님이 전문임기제, 한시적 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일반임기제가 있는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다른 임기제공무원은 무슨 공무원인가요? 

 

예를들어 일반을 붙이지 않고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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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22 기필고 / 85쪽 / 조직의 구조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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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6 16: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6., 2015. 7. 13., 2015. 11. 18., 2017. 12. 29.>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네 상대적으로 봐야하나 대부분 틀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