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세 | ||
등록일 | 2022-03-05 17:34:41 | 조회수 | 325 |
안녕하세요.
지방세에서,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여쭤보려합니다.
광역시에 군을 두는데 왜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하나요?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하면 '도'에서는 반발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 2022 기필고 / 86쪽 / 조직의 원리 |
다음글 | 기금관련문제 기출 p731 07번 질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