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세
등록일 2022-03-05 17:34:41 조회수 325

안녕하세요.

 

지방세에서,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여쭤보려합니다.

 

광역시에 군을 두는데 왜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하나요?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하면 '도'에서는 반발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2 기필고 / 86쪽 / 조직의 원리
다음글 기금관련문제 기출 p731 07번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12 (22-03-06 16: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광역시에 군을 둘 경우에는 광역시=도, 군=시·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기장군이 있는데
이럴 때는 부산광역시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4개를, 기장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5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