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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세에서,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여쭤보려합니다.
광역시에 군을 두는데 왜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하나요?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하면 '도'에서는 반발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