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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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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관련문제 기출 p731 07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3-05 15:44:33 조회수 281

보기 4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금은 법률로 설치하는거 아닌가요?

 

2. (인사행정론관련 질문입니다!) 기출p671쪽 8번에 삼번보기 입니다. 노동조합은 그럼 2개이상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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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6 15: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바랍니다.

1. 법률로 설치하나 금융성기금의 세부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2, 연합단체를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2개이상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2개이상 가입 여부는 공무원 직위나 직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부 국가공무원 노조는 전국단위로 노조가 운영되고, 각 부처는 지부형태로 운영됩니다.
헌법상 독립기관과 자치단체는 별도로 독립된 노조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