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22-03-05 14:50:41 | 조회수 | 1,672 |
다른 과목(행정법)에서 나온 선지이지만 행정학과 배치되는 면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필기노트 p123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이 되는게 맞는 건가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행정심판법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4. 5. 28.>
둘 다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법의 "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에서 말하는 위원장이 행정심판법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 위원장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각 부위원장이 위촉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맞지 않나요? 즉, 국민권익위원회법에서 나온 위원장이라 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각각의 부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는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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