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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럼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누굴 말하는 건가요? 기초 자치단체의장을 말하는건가요?
그럼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누굴 말하는 건가요? 기초 자치단체의장을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