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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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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3-05 13:03:53 조회수 1,557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럼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누굴 말하는 건가요? 기초 자치단체의장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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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6 14: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여다나 350쪽이 맞는지요?

주무부장관 아래에 '또는 시,도지사'가 있는데,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할 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요구할땐 시,군,자치구에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