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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22 기출 1678 6번
등록일
2022-03-05 10:12:13
조회수
1,488
3번 보기가 공직자 윤리법인가요? 부정척탕 아닌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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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971P 18번 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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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필고 / 69쪽 / 실험
합격생조교12
(22-03-06 14: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678쪽의 6번 문제가 맞는지요?
해당 선지는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조문입니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678쪽의 6번 문제가 맞는지요? 해당 선지는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조문입니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