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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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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1678 6번
등록일 2022-03-05 10:12:13 조회수 1,488

3번 보기가 공직자 윤리법인가요? 부정척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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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6 14: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678쪽의 6번 문제가 맞는지요?

해당 선지는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조문입니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