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 ||
| 등록일 | 2022-03-04 12:46:45 | 조회수 | 1,814 |

안녕하세요. 질문1. 기관/단체위임사무에서, 기초/광역자치단체에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공존하는가요? 질문2. (기출 3권 983쪽 5번)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여기서 '하급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3. (기출 3권 983쪽 5번)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여기서 '다른 자치단체'라는 의미는 광역 또는 기초 둘 다를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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