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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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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등록일 2022-03-04 12:46:45 조회수 1,814

안녕하세요.

 

질문1.

기관/단체위임사무에서,

기초/광역자치단체에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공존하는가요?

 

질문2. (기출 3권 983쪽 5번)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여기서 '하급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3. (기출 3권 983쪽 5번)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여기서 '다른 자치단체'라는 의미는 광역 또는 기초 둘 다를 의미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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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5 18: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공존합니다.

2. 아닙니다. 위임자의 하급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일 수도, 광역지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3. 보통 동급의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게 단체위임사무를 위임(위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