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2 기출 p.967 10번
등록일 2022-03-04 11:49:39 조회수 1,457

문제에서 지방의원에 대해 묻고있는데 지방의원은 지방의호에 소속된 사람들을 말하는거죠??

그러면 보기ㄷ에서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을 갖는다고 하는데 

여다나 p.361에서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을 갖는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거든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닐텐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글 정보
이전글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다음글 22 기출 p.943 7번

합격생조교12 (22-03-05 18: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의원들과 지자체장 모두 임시회 소집요구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