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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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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 608쪽 4번 3번보기
등록일 2022-03-04 10:01:07 조회수 237

예산범위내에서 기구 정원 보수 자율성을 주었다고 하는데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정원은 자율성이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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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5 17: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원관리에도 더 자율성을 높인 제도입니다. 총액인건비제의 경우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나, 필요시 각 부처가 부령으로 추가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직급별 정원에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본서 p.533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실 때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