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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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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22-03-04 08:32:15 조회수 227

실정법상 분류에

공무원 포함안된다고 하셨는데,,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3126&stn=&sca=&sfl=wr_name%2C1&stx=%EC%95%A0%EB%82%98

 

 

사설기관

해당문제에서 해설이 이렇게 나와있어서 혼란이 와요 ㅠㅠㅠ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이라고 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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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5 17: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정의가 가능합니다.
해당 문제에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주를 물어본 것이고,

교수님께선 실정법상분류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이 3기관에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