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권익위원회 | ||
등록일 | 2022-03-03 17:46:15 | 조회수 | 319 |
다른 과목(행정법)에서 나온 선지이지만 행정학과 배치되는 면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필기노트 p123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이 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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