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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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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939쪽 7번 3번
등록일 2022-03-03 10:02:10 조회수 203

22 기출 939 7 3


주무부장관은자치사무에관한기초단체장의명령ᆞ처분이법령에위반됨에도불구하고시ᆞ도지사가시정명령을하지아니하면시ᆞ도지사에게시정명령을하도록명할있고, 시ᆞ도지사가시정명령을하지아니하면주무부장관이직접시정명령과명령ᆞ처분에대한취소ᆞ정지를있도록 


개정법령과기출 939 7 3보기와는관련없는건가요? 의회에는직접제의하지못하고그냥주무부장관이바로직권으로취소정지를내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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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4 2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주신 개정된 법령과 3번 보기는 연관이 없고,
3번선지의 재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적법성 통제가 조금 강화됐지만 여전히 주무부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