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의회 | ||
등록일 | 2022-03-02 16:02:09 | 조회수 | 313 |
안녕하세요.
'지방의회'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쭤보려합니다.
질문1.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지방에 관한 모든 것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 것 아닌가요? 왜 사무 김사 및 조사권을 의회가 갖는 건가요?
질문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는데, 저 의미 자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기출 3권 972쪽 (선지 2번):
폐회 중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는데, 폐회 중이라는 의미가 선출된 의원들의 시기가 다 끝이 나서 그런가요?
질문4.
기출 3권 973쪽 (선지 4번)
특별시 말고,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면 모두 통할 수 있는 선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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