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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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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등록일 2022-03-02 16:02:09 조회수 313

안녕하세요.

 

'지방의회'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쭤보려합니다.

 

질문1.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지방에 관한 모든 것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 것 아닌가요? 왜 사무 김사 및 조사권을 의회가 갖는 건가요?

 

질문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는데, 저 의미 자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기출 3권 972쪽 (선지 2번):

폐회 중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는데, 폐회 중이라는 의미가 선출된 의원들의 시기가 다 끝이 나서 그런가요?

 

질문4. 

기출 3권 973쪽 (선지 4번)

특별시 말고,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면 모두 통할 수 있는 선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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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3 20: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지방의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지방에 관한 모든 것을 행안부장관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도 없겠지요

2. 피선거권 :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
의원이 되기위한 피선거권/의장이나 부의장등을 뽑는 선거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아닙니다. 의회는 개회 시기, 휴회, 폐회 시기 등이 있습니다.
폐회 :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자치법 110조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해당하나, 만일 문제가 정확한 조문을 묻는다면 적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