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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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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96 14번
등록일 2022-03-02 08:24:25 조회수 389

1. 4번 선지에서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 아닌가요?? p766 7번 1번 선지에서 PBS에도 '성과지표'를 설정한다고 했고, 최종성과나 결과가 아닌 '산출물'에 관심이 있는건 PBS 아닌가요ㅠㅠ(pbs, npbs 둘다 성과측정에 관심을 갖고, pbs는 업무를 비용에 연결, npbs는 사업을 결과와 연결 시킨다는 이전에 답변해주신 거 찾아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가는 거라 더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p787 10번 4번에서 기재부가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별 예산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부처의 개별사업이라면 통제가 아니라 자율성을 주고 있잖아요ㅠ 사업별 예산이 지출한도를 말하는 건가요? ㅠ

 

2-1. 기출추록 p116 3번 2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사업별 재원배분'에 '보다 엄격한 세밀한' 이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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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3 00: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 준수 바랍니다.

1. 해당 선지에서 성과지표에 표시한다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최종 결과나 최종 성과를 뜻하기에 성과주의로 볼 수 없습니다.

성과 측정에 관심을 갖는 점은 두 제도 모두 같지만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업무, 활동, 직접적 산출에 집중하는 반면,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고객만족 등 최종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표시한다'는 것은 50년대 성과주의가 아니라 90년대 신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2. 행정학은 행정법이나 국어처럼 단어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듯이 접근하기보다는 그 지문이 풍기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캐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한도를 직접적으로 기재부가 일일이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닌 지출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에서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부처 재량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자율과 재량, 분권을 강조한 예산이지만 지출 한도를 기재부가 위에서 먼저 정해주기 때문에 하향적 예산이라고 하고 사전통제 기능이 오히려 어느 정도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도 하는 것이지요... 전에 하지 않던 "지출 한도 설정"이 새로 생긴 것인데 이걸 통제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는 맞는 지문입니다.

2-1. 엄격하고 세밀한 예산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세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한 2번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