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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857쪽 1번 해설에는 옴부즈만이 법원, 행정기관에 대해 직접적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기필고 150쪽 2번 일반적인 특징에서는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의 대상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의 대상이긴 한데, 다만 직접적인 통제권은 갖지 못한다는 건가요?
직접적인 통제권이라 함은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