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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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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3-01 00:10:17 조회수 287

필기노트 167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가지는 권한에 임시회 소집요구권이 있는데요,

기출 967쪽 10번 문제에서는 ㄷ에 지방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권을 가진다고 나와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둘 다 임시회 소집요구권을 가지는건가요?

그리고 요구말고 임시회소집권은 지방의회만 가진 권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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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1 19: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임시회소집"요구"권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모두에게 있으나
임시회소집권 즉 임시회소집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