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 있습니다 | ||
등록일 | 2022-03-01 00:10:17 | 조회수 | 287 |
필기노트 167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가지는 권한에 임시회 소집요구권이 있는데요,
기출 967쪽 10번 문제에서는 ㄷ에 지방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권을 가진다고 나와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둘 다 임시회 소집요구권을 가지는건가요?
그리고 요구말고 임시회소집권은 지방의회만 가진 권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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