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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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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질문이요!
등록일 2022-02-28 21:28:46 조회수 276

앞에 답변에서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주셨는데 기출 939쪽 8번 보기3번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재의를 요구하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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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1 19: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시 군 자치구 보다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