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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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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799 유제
등록일 2022-02-28 13:08:04 조회수 339

보기1. 예산안은 헌법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90일,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기1은 헌법인지 국가재정법인지 알 수 없는데 

맞게 고치려면 헌법으로 봐야하나요 국가재정법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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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01 18: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에선 국가재정법이 주로 우선되기에 120일전으로 고쳐주시면 되나, 실제 문제를 풀 때 만약 해당 부분이 정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면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