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용어의 구분이 잘 안가는 이유가,
좁게(엄밀하게) 말하면 면허는 lisence 이고
독점판매가 Franchising 인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서에 나와있듯이 franchising도 넓은 의미의 면허의 일종이며 다만 franchising이 독점적 허가방식이라면 면허제(license)는 경쟁적 허가방식입니다. 즉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느냐(franchising) 여러 업체에 인정하느냐(면허)의 차이일뿐,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는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규제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학은 용어통일이 안되어있어 넓은 의미로는 면허 = Franchising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민간위탁이 넓은 의미로는 민영화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좁게는 민영화보다는 좁은 "계약위탁"개념으로 사용되는 것 처럼요)
2. 면허를 받은 기업들끼리 경쟁이 붙어야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판매자가 많을수록 가격경쟁이 붙는다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