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본서 3권 / 768쪽 / 중앙통제 | ||
등록일 | 2022-02-26 21:11:09 | 조회수 | 354 |
안녕하세요.
지자체 사무를
국가사무
위임사무 - 1)기관위임(장에게 위임) 2)단체위임(단체에 위임)
고유사무(자치사무)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서 행정상 통제에서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고유사무(자치사무)+ 2)단체위임(단체에 위임)
(2) 국가사무 : 위임사무 - 1)기관위임(장에게 위임) 2)단체위임(단체에 위임)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고유사무(자치사무)+ 2)단체위임(단체에 위임)
(4) 국가위임사무 : 1)기관위임(장에게 위임)
(5) 자치사무 : 고유사무(자치사무)
이렇게 분류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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