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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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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본서 3권 / 768쪽 / 중앙통제
등록일 2022-02-26 21:11:09 조회수 354

안녕하세요.

 

 

지자체 사무를

 

국가사무

위임사무 - 1)기관위임(장에게 위임)  2)단체위임(단체에 위임)

고유사무(자치사무)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서 행정상 통제에서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고유사무(자치사무)+ 2)단체위임(단체에 위임)

(2) 국가사무 :  위임사무 - 1)기관위임(장에게 위임)  2)단체위임(단체에 위임)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고유사무(자치사무)+ 2)단체위임(단체에 위임)

(4) 국가위임사무 : 1)기관위임(장에게 위임)

(5) 자치사무 : 고유사무(자치사무)

 

이렇게 분류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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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6 23: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번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법상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국가사무 : 기관위임사무
입니다.
(강학상 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나머진 모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