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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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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 (기본서 835쪽)
등록일 2022-02-26 19:48:10 조회수 276

안녕하세요.

 

'주민소송'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에 따르기보다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주민투표나 주민소환도 행정과 관련된 것 아닌가요?

 

둘은 별도의 법에 적용을 받는데, 왜 '주민소송'은 그냥 행정소송법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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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6 23: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소송도 주민소송법에 적혀있는 것들을 따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해 지방자치법이나 주민소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