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소송 (기본서 835쪽) | ||
등록일 | 2022-02-26 19:48:10 | 조회수 | 276 |
안녕하세요.
'주민소송'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에 따르기보다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주민투표나 주민소환도 행정과 관련된 것 아닌가요?
둘은 별도의 법에 적용을 받는데, 왜 '주민소송'은 그냥 행정소송법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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