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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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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2-25 23:46:15 조회수 389

필기노트 150쪽에 주민참여의 유형에서

간접참여에 투표와 직접참여의 주민투표가 무슨 차이인가요?

같은 투표인데 왜 직접 간접이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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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6 22: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간접참여에 분류된 '투표'는 일반적인 투표권을 말합니다. 정치적 기본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을 때 선거권의 핵심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간접참여의 투표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접참여로 분류되는 '주민투표'는 말 그대로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특정 사안들에 대해 대리인(의회)이 아닌 주민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 부치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직접참여의 일환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일반론적인 투표, 후자는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주민투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