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3권 / 813쪽 / 문제 11번 / 예비비 | ||
등록일 | 2022-02-25 21:33:43 | 조회수 | 756 |
2022 기출 3권 / 813쪽 / 문제 11번 / 예비비
안녕하세요.
1.
예비비는 공무원 봉급인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
목적예비비로 봉급예비비/급량예비비는 사용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이 봉급예비비는 공무원의 봉급인상과 관련 없는 용도인가요?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817쪽 문제 19번 / 보기 3번에서는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미리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 11번에서는 봉급예비비를 목적예비비로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예비비를 봉급이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정리가 안되네요 ㅠ
2.
그리고 예비비 설치는 국회의결이 필요하고 지출은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지출 때마다 국회가서 허락받고 의결 안 받지 않나요? 다 쓰고 결산 때 의결 받지 않나요?
예비비는 쓰고 나서 결산 때 심사를 안 받나요? 그래서 "지출 의결을 안 받는 케이스"로 따로 보나요?
이용, 명시이월, 이런 것들도 처음에 국회 의결을 받지만
돈 나갈 때마다(지출) 국회에 가서 의결받는 게 아닌데
왜 예비비만 지출 의결을 안 받는 걸로 따로 분류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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