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2 기출 3권 / 813쪽 / 문제 11번 / 예비비
등록일 2022-02-25 21:33:43 조회수 756

2022 기출 3권 / 813쪽 / 문제 11번 / 예비비 

 

 

안녕하세요.

 

 1.

예비비는 공무원 봉급인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

목적예비비로 봉급예비비/급량예비비는 사용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이 봉급예비비는 공무원의 봉급인상과 관련 없는 용도인가요?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817쪽 문제 19번 / 보기 3번에서는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미리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 11번에서는 봉급예비비를 목적예비비로 만들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예비비를 봉급이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정리가 안되네요 ㅠ

 

 

2.

그리고 예비비 설치는 국회의결이 필요하고 지출은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지출 때마다 국회가서 허락받고 의결 안 받지 않나요?   다 쓰고 결산 때 의결 받지 않나요? 

예비비는 쓰고 나서 결산 때 심사를 안 받나요? 그래서 "지출 의결을 안 받는 케이스"로 따로 보나요? 


이용, 명시이월, 이런 것들도 처음에 국회 의결을 받지만

돈 나갈 때마다(지출) 국회에 가서 의결받는 게 아닌데 

왜 예비비만 지출 의결을 안 받는 걸로 따로 분류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정치행정일원론
다음글 2022 기출 3권 / 811쪽 / 문제 6번 / 타당성 조사

합격생조교12 (22-02-26 2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봉급 예비비 <-> 보수 인상, 인건비를 위한 예비비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봉급 자체가 모자랄 경우에 사용하는 목적 예비비이고
후자는 인건비에 관련하여 추가로 돈을 쓰는 것인데 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로 모자란 봉급을 충당 할 수는 있지만 봉급인상을 위해 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예비비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후 사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와 비교할 때 사전의결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