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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343p
등록일 2022-02-24 23:38:27 조회수 261

하단 법조문 28조에 평가결과를 ~~해야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중앙평가의 자체평가를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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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6 01: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체평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령에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로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