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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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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헹정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2-24 00:08:25 조회수 529

안녕하세요!! 

 

1.

21년 여다나 압축 기준 p355에 나오는 것처럼

행정협의회 - 법인격x, 구속력x

일부사무조합 - 법인격o

 

이렇게 암기하고 있었는데 문제를 풀다가

행정협의회가 구속력이 있다(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서)는 지문이 맞다고 나와서요ㅜㅜ!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협의회는 구속력 없다고 보면 될까요?

 

2.  개방형직위제 문련 관련해서 암기팁 그대로 개공자 2,3,5 로 외우고 있었는데 모의고사 문제중에서

 

공모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공모직위를 지정하되~ " 라는 규정 밑에 

"과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무직위를 지정하되~" 라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아서 약간 동공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안 기출에서는 공모직위에서 20 이라는 숫자를 보면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도 괜찮았었기 때문에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인지, 과장급직위 총수인지까지 파고들어가지 말고

그냥 개 공 자 2,3,5 로만 알고 있어도 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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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4 21: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학습질문은 글 1개당 1개씩, 일일 3개로 제한됩니다.

1. <지방자치법 제157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에서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선언적 규정입니다. 처벌할 조항도 없고 강제할 방법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는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현행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것을 물을 때에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치법상으로는 선언적이나마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 안, 과장급은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경력직 과장급 미만의 직위도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