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필고 122쪽 / 취업제한 / | ||
등록일 | 2022-02-23 23:14:44 | 조회수 | 411 |
2022 기필고 122쪽 / 취업제한 /
안녕하세요.
취업제한 의무에
대상자가 재산등록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출 684쪽을 보면
취업제한 대상자가 4급이상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1. 재산 등록대상자만 해당되고 그 위에 재산등록대상자인 계급들은 다 제외되는 건가요?
아님 재산등록대상자 이상의 모든 계급의 사람들인가요?
2. 정무직은 계급이 없는데 그냥 전원 다
취업제한, 행위제한 대상자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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