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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문이요 |
등록일 |
2008-07-09 21:09:41 |
조회수 |
30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로서 부과할 수 없게 되었는데 27조의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