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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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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식백지신탁의무
등록일 2022-02-23 12:14:03 조회수 309

1급이상 주식백지신탁의무는 '공직자윤리법'상 1천만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3천만원 이상일 때 발생하는데요

 

OX파이널 강의에서

'공직자윤리법령'상 재산공개 대상자 등은 1천만원 이상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가 X 로 처리되었는데

'공직자윤리법령' -> '공직자윤리법'으로 바꿔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 등은 1천만원 이상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는 O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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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3 16: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선지로 자주 출제되기에,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둘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