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관위임사무 질문 | ||
등록일 | 2022-02-22 16:55:33 | 조회수 | 337 |
기출 984p 7번문제 해설을 보면
기관위임사무란 개별법령의 근거 없이 위임된 국가사무라고 되어있는데요
국가가 지자체장에게 위임할때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거고,
지자체 장이 다시 그 업무를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할 때 법령의 근거가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법령이 아니라 (개별)법령이여서 맞는말인가요ㅠㅠ?
해설 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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