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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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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 질문
등록일 2022-02-22 16:55:33 조회수 337

기출 984p 7번문제 해설을 보면

기관위임사무란 개별법령의 근거 없이 위임된 국가사무라고 되어있는데요

국가가 지자체장에게 위임할때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거고,

지자체 장이 다시 그 업무를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할 때 법령의 근거가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법령이 아니라 (개별)법령이여서 맞는말인가요ㅠㅠ?

해설 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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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3 16: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별 법령이어서 맞는 해설입니다.
기관위임사무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직권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개별법 아님)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령에 의하여 O
② 개별법에 근거하여 X
③ 법에 근거하지 않고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