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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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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636 유제
등록일 2022-02-22 11:38:30 조회수 330

보기4.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사전협의가 금지될거같은데

왜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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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2 17: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 및 면담이 인정됩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이하 생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