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강임 봉급
등록일 2022-02-21 22:24:02 조회수 358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원래 강임되기 전에는 350만원, 강임 후에는 300만원 받게 됐다고 치면, 

강임된 봉급이(350)이 강임되기 전(350)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350)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큰정부 수요중심

합격생조교12 (22-02-22 16: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로 내려간게 아니라 본인이 원했거나 조직 상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경우가 많기에 봉급을 깎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