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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원래 강임되기 전에는 350만원, 강임 후에는 300만원 받게 됐다고 치면,
강임된 봉급이(350)이 강임되기 전(350)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350)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