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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기본서 769쪽
(6)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도지사=지자체장 아닌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