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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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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도지사 지자체장
등록일 2022-02-21 21:24:01 조회수 355

9급 기본서 769쪽 

(6)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도지사=지자체장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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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2 16: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시군구 = 당해 자치단체의 장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