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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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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연금제도
등록일 2022-02-21 21:11:33 조회수 339

22 기출 655쪽 3번의 ㄱ. 질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가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장.차관은 특정직으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장,차관의 예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ㄱ 표현처럼 "공무원 연금제도가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기술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님 지금은 일부 특정직까지 확대됐지만, 1960년 도입할 당시에는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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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2 16: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