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무원 연금제도 | ||
| 등록일 | 2022-02-21 21:11:33 | 조회수 | 1,882 |
22 기출 655쪽 3번의 ㄱ. 질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가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장.차관은 특정직으로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장,차관의 예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ㄱ 표현처럼 "공무원 연금제도가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기술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님 지금은 일부 특정직까지 확대됐지만, 1960년 도입할 당시에는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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