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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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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993 기출 2번 해설
등록일 2022-02-21 19:15:03 조회수 422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비해 응익성이 강하다라는게

이익보는 사람이 더 낸다 이말 맞죠..?

 

 해설에

직접세:누진세 응능성 수직적공평

 

간접세:비례세 응익성 수평적공평 

 

여기서 응능성은 능력에따라 세율을 달리하는건가요..?

응익성이 이익볼만큼 낸다라서 수직적공평같은데 매치가안돼요..

 

직접세가왜 누진세랑 비슷한성격인지.. 간접세가 왜 비례세랑 비스한성격인지

응능성이 왜수직적공평이고응익성이 수평적공평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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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2-22 16: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재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수익자가 명확하고 한정적이므로 이익의 대가만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어 응익성을 띄는데,
반면 이에 비해 국가재정은 응능성(누진성)에 입각하여 소득이나 능력의 크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응능성, 즉 담세능력에 맞게 부과한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통하여 결과의 공평을 추구하므로 '수직적' 공평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응익성은 시설, 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혜택 등의 이익을 얻은 만큼 부과한다는 것으로 기회의 공평을 전제하므로 '수평적' 공평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설이 아닌 기존 문헌 기준입니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따른 구별로서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 하고, 과세표준의 증가에 대하여 비례 이상으로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례세는 똑같이 10%,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돈이 10000원이면 1000원, 20000원이면 2000원,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의 증감에 정확히 비례해서 조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익만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정해진 비율대로 비례해서 세금을 낸다는 응익성에 부합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누진세는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이 커질 수록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담세 능력에 맞는 조세제도이기 때문에 응능성에 부합한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