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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6쪽 상단 3번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준기'는
195쪽의 주식회사형+공사형을 실정법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정부부처형은 포함이 안되고요.
그래서 법인격 등 법인형의 특징들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