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공평보다는 결과의 공평을 추구한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해당 문제에서는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을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차피 교육기회나 여건 등 애초에 출발점이 균등하지 않다면 그냥 기회만 남들과 똑같이 준다고 해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기회의 공평을 넘어서서 결과의 공평까지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지문에서의 기회균등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